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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이제 쉽게 끝내자! 초간편 가이드

yomozomo11 2025. 3. 31.

연말정산, 이제 홈택스로 간편하게! 어렵지 않아요!

 

바쁜 직장 생활에 연말정산 준비까지 더해지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이제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준비하세요!

 

절세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의 첫걸음은 바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손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기 전에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로그인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놓치지 말고 다운로드 받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는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바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찾을 수 있지만,

 

기간 외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귀속년도와 월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필요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이 PDF 파일은 필수 제출 서류이니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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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공제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은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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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 조회, 동의 절차 잊지 마세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근로자가 그들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미성년자 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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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자료를 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 단계별 가이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은 PC 버전에서만 가능하며 토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정보 확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동의를 신청합니다.
  • 자료 조회 및 확인: 2024년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각 공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5일 입사자는 6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내려받습니다.
  • PDF 자료 다운로드: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명은 예시처럼 (이름)-(주민등록번호)-2023년도자료.pdf 형식으로 저장하고 비밀번호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서비스 이용 기간 1월 15일부터 1월 15일~20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1월 21일 이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자료 다운로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기간 외) 필요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이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근무 기간에 맞춰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추가 제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제출  
부양가족 자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  

항목 내용 주의사항

 


연말정산, 이제 걱정 끝!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이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연말정산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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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Q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언제인가요?

 

A1.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월 21일 이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입니다.

 

Q3.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도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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