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기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알아봅시다!
이 글에서는 법률 용어 중에서도 흔히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기각'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고, 비슷한 용어인 '각하'와의 차이점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뉴스나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관련 법률 용어들을 함께 정리하여, 여러분이 법률 뉴스를 더욱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법률 용어의 세계에 함께 빠져볼까요?
기각의 정확한 의미, 제대로 알고 가자!
기각(棄却)이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소송 내용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법원에서 "소송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버릴 기(棄)' 와 '물리칠 각(却)' 자를 써서, 소송 자체를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소송의 실체적인 이유가 부족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란 쉽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각하와 기각, 무엇이 다를까요? 두 용어 확실하게 구분하기!
기각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가 바로 '각하(却下)'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둘 다 소송이 끝나는 결과를 의미하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기각은 소송의 실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끝내는 것이라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
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사용되는 용어죠.
마치, 게임 시작 전에 규칙 위반으로 게임 참여 자체가 거부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 제기의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각은 내용의 문제, 각하는 형식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 용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용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자주 쓰이는 용어 정리!
법률 용어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 핵심 개념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각과 각하 외에도 뉴스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장 | 검사의 신청이나 법관의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허가하는 문서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
기소 |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불기소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피의자는 소추를 면하게 됨. |
소추 |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 |
집행유예 |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항고 | 1심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고소 |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 |
고발 |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 |
구금 |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
용어 설명
이 표를 통해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어들을 익히면, 법 관련 뉴스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기각 vs 각하 vs 관련 법률 용어
기각 | 소송의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 가능 | 불가능 |
각하 |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 불가능 | 가능 |
영장 |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허가하는 문서 |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 ||
기소 |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
불기소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
소추 |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 | ||
집행유예 |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
항고 | 1심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
고소 |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 | ||
고발 |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 | ||
구금 |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
용어 설명 상소 가능 여부 재신청 가능 여부
법률 용어, 이제 쉽게 이해하세요!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글이 법률 뉴스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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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유익한 법률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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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Q1.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기각은 소송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부족하여 소송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기각은 실체적 이유 부족,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가 핵심 차이입니다.
Q2. 기각 결정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2.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3. 각하된 경우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A3. 네, 각하된 경우 소송 제기의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형식적인 부분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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